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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주요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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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 연말정산을 할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둘 다 어쨌든 세금을 적게 만들어 준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해야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고 싶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하는 과정

먼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정리해 보자면,
 
1.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2. 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3.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금 감면, 세액 공제 후에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4. 그리고 작년 납부했던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공제란

여기서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됨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등이 해당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공제 후 계산된 최종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지고,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

 
3. 연금 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을 한번 더 줄여주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해당하고
세액공제까지 마치면 이제 진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이 만들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각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항목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잘 살펴보고 준비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제 내용은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모든 분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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