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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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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변경 내용들이 있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기준에서 일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별을 달아놨으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달라지는 내용들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되는 식사대의 범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 1,400만원 이하로 조정 (세율 6%) 
- 1,200만원~2,600만원 이하 구간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조정 (세율 15%)

- 5,0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고소득자 공제액 축소 
-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 근로소득 공제한도 66~5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축소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50세 미만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연금저축 납입한도 400만원 -> 600만원)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공제대상 연령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 및 통보 절차 신설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추가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기간) 5년 → 10년 
- (적용기한) 2022.12.31    2025.12.31.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750만원 *전과 동일
- (대상 주택기준 완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2억원

*누적한도(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5억원
- (분할납부)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2.12.31.  2025.12.31.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사용분) 공제율 30% → 4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23.4.1.~12.31.사용분) 공제율 40% → 50% 
- 대중교통 (23.1.1.~12.31.사용분) 공제율 40% → 80%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3.12.31.  2024.12.31. 

2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새롭게 바뀌는 공제 항목들이 많아 더 꼼꼼히 챙겨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으로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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