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사 공과금 정산 두번째 이야기로 가스와 수도 요금 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인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정산하기
도시가스 요금 정산·납부하기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일러를 사용한다면, 전출입시 반드시 서비스 기사가 집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도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요금 정산과 명의 변경도 함께 진행합니다.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전출하는 집의 요금을 미리 정산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 간 집에서 도시가스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방문 기사 예약
도시가스 기사 방문은 당일 예약이 불가합니다. 이사당일 전출하는 집과 전입하는 집 모두에 관할 도시가스 기사가 방문하여 가스점검과 연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일주일 전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하는 집은 미리 기사 방문을 예약하지 않으면 가스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난방은 아니더라도 온수를 사용하시려면 꼭 방문기사 예약을 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리도 가능은 하나 안전을 위해 기사님이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방문 기사 예약 방법
1. 모바일 '가스앱' 어플에서 이사 예약 신청
'가스앱' 어플을 사용하신다면 쉽게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플 전체메뉴에서 [예약] - [이사예약] 메뉴를 클릭하면 이사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예약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역 도시가스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서비스 기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는 코원에너지서비스의 경우 홈페이지 예약도 가능합니다.
▶ 코원에너지서비스㈜ | SK E&S (skens.com)
수도 요금 정산하기
수도 계량기 지침 확인
수도 계량기는 각 집마다 문 옆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와 다르게 문 바로 옆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량기 지침(소수점 이하 버림)을 기준으로 수도 요금을 정산합니다.
수도 요금 정산·납부하기
1.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전화 정산
각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계량기 지침을 알려주면 요금 정산을 해줍니다.
2. 홈페이지 정산
각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이사 요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업본부별 홈페이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고객요금조회 | K-water (kwater.or.kr)
서울시는 아리수 고객센터에서 정산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할 때 공공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나 건물관리업체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관리비예치금이란?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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